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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1180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소유한 서울 중구 C 외 2필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공사를 계획하였다.

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의 체결 (1) 1차 계약서의 작성 D는 2012. 12. 7. 피고와 시공자가 E(대표자 D)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도급금액은 1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12.부터 2013. 1. 31.까지, 공사비의 지급은 계약 시 계약금으로 공사비의 4%인 6,160,000원을, 철거공사 완료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면 1차 중도금으로 공사비의 25%인 38,500,000원을, 조적, 미장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으로 공사비의 40%인 61,600,000원을,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하면 잔금으로 공사비의 31%인 47,740,000원을 각 D의 농협계좌(F)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 2차 계약서의 작성 D는 E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워지자 시공자를 G로, 공사완공일을 2013. 2. 28.로, 공사비를 계약금은 D에게, 나머지 공사비는 H의 신한은행 계좌(I)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공사는 G의 본사인 주식회사 E이 책임지고 관리ㆍ시공하며, 동시에 공사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주식회사 E에 있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3) 3차 계약서의 작성 2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D는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G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12. 20. 시공자를 다시 원고로 변경하고 공사비를 계약금은 D에게, 나머지 공사비는 원고 회사 지배인인 J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는 1차 계약서 작성일인 2012. 12. 7. D의 농협계좌로 616만 원을 입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