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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12. 11.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항소한 바가 없어 항소인이 아니므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7호에 정의된 후원수당의 개념을 오해하였다.

구 방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상 후원수당과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는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하위 판매원인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후원수당’을 권유받지 못하고 가입하였고, 최초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일반 회원은 피고인 회사의 재화 등을 구매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버섯재배기술을 습득하라는 권유를 받고 Q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을 전담하거나 투자유치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행위 자금 유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