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263(2017.03.24)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7누43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OO 외1
OO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9.14.
2016.9.28.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 정qq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05,51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6. 원고 ww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36,97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oo도 00군 00읍 ooo리 산 260 임야 72,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원고들을 비롯한 1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11. 20. 매매, 거래가액 합계 551,250,000원)가 마쳐진 후(원고 정qq의 공유지분 72893분의 21487, 원고 ww의 공유지분 72893분의 1819),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6. 26. 주식회사 tt리조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30. 매매, 거래가액 800,000,000원)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07. 9.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위 등기부상 거래가액 551,250,000원과 8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 공유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1) 원고 정qq : 취득일 2006. 12. 28. / 양도일 2007. 6. 26. / 취득가액162,494,461원(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235,819,626원(실지거래가액) / 양소소득금액65,230,165원 / 양도소득세 37,638,099원
2) 원고 ww : 취득일 2006. 12. 28. / 양도일 2007. 6. 26. / 취득가액 13,756,105원(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19,963,508원(실지거래가액) / 양소소득금액 5,514,923원/ 양도소득세 3,308,953원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3억 원임에도 8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중개인이던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170,000,000원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4. 10. 1. 원고 정qq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91,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5. 5. 6. 원고 ww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14,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 정qq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2015. 9. 17.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 ww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7. 8. 24.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5,500,000원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원고 정qq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1,605,519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 ww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336,979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2, 3, 4,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임야를 551,250,000원에 매수할 때 이와 별도로 매수한 그 지상 임목매수대금 150,000,000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진입로 공사대금 90,000,000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당시 중개인이던 yy레져개발 변ee에게 분묘 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315,500,000원 중 분묘이장비용 등으로 인정된 17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0원의 총 합계 380,000,000원(= 150,000,000원 +90,000,000원 + 140,000,000원)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더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12조의3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8. 5. 1.부터 2008. 5. 31.까지)의 다음 날인 2008. 6. 1.이고, ②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여기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것인바, 특히 조세회피 목적에서 나아가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림하거나 벌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임야와 별개의 경제적 거래객체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권자들이 임야를 8억 원에, 임목을 5억 원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7.5. 7.자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하고 매수인도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한 점, ② 위 매매대금 13억 원이 전부 원고 정qq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변ee 작성의 2015. 3.18.자 확인서(갑 제3호증의 1)에는 '매도대금이 13억 원이나 원고 정qq에게 8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통보하였고 5억 원은 지상물 보상 건으로서 변ee과 tt리조트 사이의 별도 계약관계이며 원고 정qq와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로도 2006. 4. 1.자 매매계약서(임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2006. 4. 1.자 매매계약서(임목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2006.11. 20.자 매매계약서(임야 매매대금 551,250,000원) 등 다수가 존재하는데, 그 매도인 전rr은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매도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다가, 임야 매수대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면 등기부상 거래가액 551,250,000원은 허위라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원고들이 2006. 11. 20.자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를 과다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꼴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13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산일인 2008. 6. 1.로부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0. 1. 또는 2015. 5. 6. 행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변ee에게 매매 중개를 의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도
맡겼는데 변ee이 총 매매대금 13억 원과 원고들에게 주어야 할 대금 8억 원의 차액에서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매매가액에 따라 변ee이 실제로 챙기는 중개수수료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원고들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8억 원으로 변함이 없으니, 변ee이 적극적으로 축소신고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조세포탈의 의도도 없었으니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 증인 변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변ee에게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하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8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이고 변ee으로서는 매매대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몫이 늘어나는 꼴인데, 매수인으로서는 매매대금조로 지급하는 외에는 달리 그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매도인인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러한 인식하에 변ee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부탁한 원고들로서는 변ee이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는데 관여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1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니 매매대금은 13억 원으로 보아야 하며, ②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8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임은 원고들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다가, 변ee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13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세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변ee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마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듯한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의도는 물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임목 매수대금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임야 매매대금 551,250,000원인 2006. 11. 20.자 매매계약서 외에 임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인 2006. 4. 1.자 매매계약서, 임목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2006. 4. 1.자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551,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도인은 임목을 별도로 매도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며, 임야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객체가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의 경우 별개의 거래 객체로 삼을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만약 임목을 임야와 별개의 가치로 평가하여 매수하였다면 임목의 종류, 수령, 생육형태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면밀히 평가함과 아울러 법적으로 그 임목을 반출ㆍ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러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입로 공사대금 부분
갑 제9호증의 3(진술서), 갑 제10호증의 1(약정서), 갑 제10호증의 2(영수증), 갑 제10호증의 3, 4(각 각서)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변e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진입로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부분
갑 제9호증의 1(영수증), 갑 제9호증의2(거래사실확인서), 갑 제9호증의 3(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ee 작성의 2007. 5. 29.자 영수증에는 '이 사건 임야의 묘지이장 비용을 170,000,000원으로 하고, 토지소개비용을 30,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 3. 3.자 진술서에는 '이 사건 임야 매도대금 중 315,000,000원을 분묘이장 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로 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 6. 30.자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이 사건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2007. 5. 7. 현금 50,000,000원, 2007. 6. 13. 자기앞수표 10,000,000원, 2007. 6. 28. 자기앞수표 40,000,000원, 2007 7.2. 무통장입금 15,500,000원, 합계 115,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 정qq가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원고 정qq의 금융계좌에서115,500,000원이 변ee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역은 위 2014. 6. 30.자 거래사실확인서 내역과 동일하였던 사실, 원고 정qq는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로 20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uu농협(중앙지점)이 2007. 6. 22. 발행한 자기앞수표 140,000,000원과 2007.7. 2. 발행한 자기앞수표 60,000,000원의 수취인이 변ee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15.8. 20.경 금융정보조회결과 2007. 7. 2.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그 수취인이 변ee으로 확인되었으나, 2007. 6. 22.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보존기간 경과로 그 수취인 확인이 불가하였던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합계 175,500,000원(= 115,500,000원 +60,000,000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5,000,000원(5,500,000원의 착오로 보인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변ee이 원고들에게 8억 원만 지급하면 되므로 13억 원과
8억 원의 차액인 5억 원 중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한 나머지 금원은 변ee의 몫이 되는 셈인데, 매매대금 13억 원이 전부 원고 정qq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정qq가 주장하는 uu농협이 2007. 6. 22. 발행한 자기앞수표 140,000,000원의 수취인이 변ee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본 변ee 작성의 2007. 5. 29.자 영수증, 2014. 3. 3.자 진술서의 각 내용과 항소심 증인 변ee의 증언만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175,500,000원 외에 변e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로 140,000,000원이 더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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