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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2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4:4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를 당한 어려운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