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약정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1. 11. 피고 주식회사 B(당시 법인명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 및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피고 C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날은 2013. 12. 2.이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함) 제1조(갑의 의무) 갑은 포항시 남구 E소재 식당 ‘F’를 인수하여 2013년 12월 19일에 G으로 영업개시 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체결, G과 체인점계약 체결, 인테리어와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금사억원정(\400,000,000)을 2013년 12월 19일까지 갑의 농협 H계좌로 입금한다.
을과 을의 자 I는 무보수로 G 오천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경영) 갑과 을은 합의경영하기로 하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으로 한다.
(본조 이하 생략) 제4조(이익분배) 갑과 을은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05일 직전달의 이익을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본조 이하 생략)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갑과 을은 종료 60일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갑이 을에게 금사억원정(\400,000,000)을 반환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제7조(동업의 청산) 계약해지시 계약기간 내 공동투자된 시설, 비품과 재고 등 G 오천점의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일절 권리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