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7 2017가단33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483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1360호로 청구금액 86,673,364원으로 하여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주시 D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27. C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원(부가세 1억 원 포함), 준공예정일 2017. 1. 31., 기성금 지급은 공정율에 의거하여 협의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5층 형틀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7.부터 2016.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C에 수회에 걸쳐 총 3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 404,800,000원 감정인 F의 보완감정결과에서 엘리베이터 자재 관련 자료로서 갑9호증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기성고에 엘리베이터 대금 중 24,618,000원만을 포함한 금액이다.

중 피고가 기지급한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80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C의 하수급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지급한 레미콘대금 24,812,700원을 합한 79,61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 영상, 을8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