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7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은 2010.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던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A에게 폐업 공장의 기계를 사서 팔아 그 이익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기계 매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0. 10. 중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전 손해까지 만회해 주겠다고

말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2 차례에 걸쳐 C에게 4,000만 원,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다만 1990년대 후반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C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