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풍양면 풍 남로 143에 있는 삼신 삼거리 교차로를 하림 삼거리 방면에서 풍남 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차로 입구에 정지선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서행 또는 정지하여 다른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입술 부위 상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