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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65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M은 1979년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N 잡종지 524평(이후, AK 대 814.8㎡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서울 강남구 AO 전 47평, AP 전 444평, AQ 전 118평(이후, AL 대 1,007.3㎡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환지된 두개의 필지를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0. 1. 30.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점포 소유자들인 피고 D, E, G, F, H은 위 지하층과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 2, 3층 점포의 소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해당 점포를 호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각 구분소유 부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I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위 지하층 점포 소유자들과 공유하다가 2017. 1. 18. 피고 H에게 자신의 지하층 지분과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 지분을 이전하였다). 피고 D은 1979년경 AM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해당점포를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전유부분 내지 공유부분을 소유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AM은 수분양자들 앞으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각 수분양자별로 건물 지분과 동일한 비율의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745.61/1133 지분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었다.

AM은 각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