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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2:10경 서울 동작구 C 상가 D약국 내에서, 피해자 E이 약값을 계산한 후 실수로 자리에 떨어뜨린 농협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3. 20:0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59,900원 상당의 남자 면바지 1벌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11: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I’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팔 면티셔츠 1장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가는 대만국적의 중화항공 비행기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타이완 달러 6,077달러(212,451원) 상당의 페라리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승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만에서 결제된 내역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절도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