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직불카드 등을 강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예비하였으며, I의 직불카드 등을 절취하여 그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