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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가합100205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3.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D을 감사 당선인으로, E를 대의원 당선인으로, F, G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산하 지부로서 I 지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이다.

피고가 2017. 10. 13. 정기총회 및 제20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 ① D은 감사로, ② E는 대의원으로, ③ F, G, H은 각 운영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위 당선인들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당선인들’이라 한다.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 및 득표수 등은 별지 ‘선거결과’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20조 (선거운동)

1.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전날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6일간의 운동기간만 명함을 돌릴 수 있고, 6일 이전 명함 및 유인물을 돌릴 경우 선관위에 적발 시는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로 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없다.

(단, 선관위에서 각 후보 문자전송 2회)

4. 전항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로 한다.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들(이 사건 당선인들 포함. 이하 같다)은 2017. 9.경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 신청을 하면서 “피고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또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 사건 선거일 이전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상기 입후보자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관리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