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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0 2017가단38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