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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0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분식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