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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26. 경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G에서 ‘H’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6. 23:00 경부터 2017. 2. 2. 17:20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20평의 면적에 마사지 실 3개 및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C,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 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6. 23:00 경부터 2017. 2. 2. 17: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안마 시술소에서 손님 1명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1 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 건물 및 업소 내외부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업소 성매매 정황 확인 및 증거 동영상 등 첨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