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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4930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발주한 B 연구소 2층 증축 및 위험물 창고 신축 관련 토목건축전기소방공사 및 소방 설계, 위험물 인허가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3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각 단계별 역무 완료 후 원고에게 기성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완료 여부를 확인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월 마감 후 익월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특별조건 제4조).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 : 계약금의 10% 계약기간 : 2015. 8. 24. ~ 2015. 10. 31. 지체상금 : 0.3%/지체일당, 단 지체상금 부과 한도액은 총 용역 지급금액의 10/100으로 한다

(계약특별조건). 나.

이 사건 공사의 예정공정표상 2015. 8. 15. 철골제작을 시작하여 2015. 9. 2. 현장반입설치를 마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5. 10. 5 철골제작을 시작하여 2015. 10. 27. 현장반입설치를 마치는 등 공정을 지연하였고, 2015. 10.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4.경부터 2016. 2. 4.경까지 피고에게 공사 완료를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다가 2016. 2. 4.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9. 7.경 3,750만 원, 2015. 10. 23.경 7,500만 원, 2015. 11. 21.경 500만 원, 2015. 12. 4.경 2,000만 원, 2015. 12. 24.경 8,800만 원, 2016. 1. 8.경 7,500만 원 합계 3억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