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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정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11. 11. 24., 지급기일 2012. 2. 29., 액면금액 17,384,730원, 어음번호 ‘F’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약속어음을 G으로부터 할인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6,680,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1. 12. 27.경 “어음을 할인하지 못하여 일단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거짓말하며,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00,000원만 송금하고, 그 무렵 H에게 2,034,500원을, I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는 등 나머지 어음 할인금 6,6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사본)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33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어음할인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일단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만 하였고, 나머지 어음할인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 대해 동의해 준 적이 없으며, 그 후에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받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때와 그 무렵 피고인이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