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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7나58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 B는 남매간이고, 피고 E은 원고와 6촌 관계이며, F는 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88. 4. 1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9.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C은 2001.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11. 8.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2.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와 F의 부동산 매도 피고 B와 F는 2015. 10. 26. G 주식회사에 김해시 H 답 1,600㎡, I 답 463㎡, J 답 504㎡(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

피고 B는 위 각 부동산 중 5/8 지분을, F는 같은 부동산 중 3/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을 매매대금 합계 2,407,212,000원(= 피고 B의 지분 1,504,523,000원 F의 지분 902,689,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K의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한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0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