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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4:12 경 수원시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단속 지점까지 약 2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