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십자 각 1개),...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66)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심 사건 (2012 노 2021) 을 심리하여 2012. 8.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하였고, 2012. 9. 1.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인 2010. 3. 말경부터 2011. 12. 15. 경 사이에 다시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심신장애도 함께 주장하였으나, 재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