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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재노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십자 각 1개),...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66)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심 사건 (2012 노 2021) 을 심리하여 2012. 8.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하였고, 2012. 9. 1.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인 2010. 3. 말경부터 2011. 12. 15. 경 사이에 다시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심신장애도 함께 주장하였으나, 재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