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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4266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08. 3. 31. B에게 7,450만 원을 이자 연 11%(연체시 연 25%),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B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9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3. 12. 4. 위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B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24. B과 사이에 시가 6억 7,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사이, 전세가 4억 1,0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사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로 정하여 임차하되 B이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하면 그 때부터 월 차임 7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에게 2013. 10. 24. 300만 원, 2013. 10. 31.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10. 3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27.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8. 30. D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10. 2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B과 D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청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2013. 9. 11.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인 가압류, 2013. 10. 14. 채권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청구금액 7,100만 원인 가압류, 2013. 10. 18.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