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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3:58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3길 앞 방학사거리를 방학역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뒤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