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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8] 피고인은 2017. 2. 21. 11:25 경 춘천시 근화동 근화 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 동에 있는 한 토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춘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피의자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