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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나57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1. 6. 10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4. 5. 10.로 정하여, ② 2014. 1. 11. 64,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③ 2014. 1. 28.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④ 2014. 2. 26. 13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5. 29. 기 차용금 60,000,000원을 포함한 12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0. 30.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 중 85,000,000원을 2015. 11. 25.부터 2016. 8. 25.까지 매월 8,500,000원씩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지급확인서에 피고 B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피고 D는 2015. 10. 29.경 50,000,000원을 2016. 6. 30.까지 원고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지급확인서에 피고 B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합계 434,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4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136,110,929원, 피고 회사는 위 지급확인서에 따라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85,000,000원(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지급할 토지대금 중 지급요청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25.부터 2016. 8. 25.까지 월 850만 원씩 10개월간 분납하기로 하였다), 피고 D는 위 지급확인서에 따라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