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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6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3,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몰수 부분의 형법 제48조 제1항 다음에 있는 ‘제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