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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사유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