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노341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구류 10일, 피고인 B을 구류 5일에 각 처한다.

원심 및 당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폭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에 대한 오해로 B의 옷자락과 가방을 붙잡자 이를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 하다.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련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다소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거나 화장실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경찰관들이 묵살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에 항의한 것에 불과 하여, 주 취소란 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

2) 피고인 B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고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7. 9. 12.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를 주장하였고, 당 심 법정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구류 20일, 소송비용 1/2 부담, 피고인 B : 구류 10일, 소송비용 1/2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폭행 관련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강도,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