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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5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등을 쳐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