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12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454,461원 및 그중 87,241,045원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