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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0 2013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15분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우리약국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온양온천역 - 아산고 4거리 방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D(여, 10세)이 이 사건 도로를 그 오른쪽에서 위 차량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의 전면 부위와 위 차량의 우측 뒷면 부위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 자전거 사진

1. CD(CCTV 동영상) 위 각 증거와 ①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자전거의 진행 경로, ② 자전거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맨홀 뚜껑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① 자전거 진행 방향 도로의 경사, ② 자전거의 종류 및 형태, ③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 ④ 충돌 후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 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살펴본 피해자의 상태 및 태도, ⑥ 피해자의 나이, ⑦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