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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노9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정정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3항의 기재내용 중 “제2항 기재와 같이”를 삭제하고, “B”을 “M”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은 단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를 공소사실의 정정으로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5차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