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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2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밴드 모임에서 만 나 호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던 중 2017. 4.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개월 간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402동 1003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수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귀가한 피해자에게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궁하면서 “ 이혼한 얘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이 치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4. 18: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보여 줄게

”, “ 그 증거를 유용하게 쓸께

” 라는 문자 메시지와 위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소문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피고인은 2017. 6. 21. 08: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