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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4 2019노215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달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