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울림누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다가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