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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이마트 보라점 앞 공세동 방향 1, 2차로와 고매동 방향 3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민속촌 방향에서 공세동 방향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게 되자 고매동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민속촌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약 10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민속촌 방향에서 고매동 방향 진입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3:35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