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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50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 G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G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H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에 소개한 대상이 피고인들의 친구나 지인들 로서, 전문적이고 조직 적인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국내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소개 횟수,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의료법 제 88조 본문, 제 27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 88조 본문, 제 27조 제 3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영 리 목적 환자의 의료기관 소개 등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