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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4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전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사, 14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상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09. 12. 12. 14: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하다가 목을 삐끗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14.부터 2010. 1. 4.까지 22일간 광주 남구 D의원에서 좌견갑부염좌 등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2.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4,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756,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지급확인서(동양생명 주식회사), 생명사고(재)공제금 지급심사서 사본(농협생명),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사본(흥국생명, KDB생명), 사고발생보고서 사본(그린화재),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사본(한화손해보험), 계약별 조회 사본(대한생명), 공제금지급결의서 사본(신협중앙회), 기지급조회 사본(우체국), 보험금지급제안서 사본(삼성화재), 지급결의서 사본(현대해상),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흥국화재), 인 종결보고서 사본(동부화재), 보험금 청구 접수증 사본(롯데손보)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입원기간 중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