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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7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인천 남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칫솔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가슴부위를 잡아당긴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