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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786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은, 현행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 유형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적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을 기준으로 동종 및 이종 경합범에 관한 형량범위 하한 감경 및 상한 합산을 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각 징역 1년 8월 이상 징역 6년 이하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각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피고인 B가 제1심에서 피해자 G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도 추가로 피해자 G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까지를 보태어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 보다 각 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