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5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음에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총 17개의 체크카드,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합계 약 550만 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역할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