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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14 2020고단73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2. 13:00 경 안동시 B에서 잡초를 모아 불을 피워 소각하게 되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불을 피우더라도 그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소화시설을 준비하는 등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잡초에 불을 피운 과실로,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의해 잡초에 붙은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면적 226,500㎡ 의 피해자 C 문중 소유의 D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필지 면적 합계 36ha 의 산림을 불에 태워 복구 조림 비 및 입 목비 합계 418,373,09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산림 면적이 넓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