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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3 2016가단5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모(母)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득으로 구입한 C의 소유이고, 피고는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독촉에 따라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6. C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1.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이 차용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거나, 실제 원고의 차용금은 1,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