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어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산재 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피고는 아래 나. 항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소유의 D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업무상 재해의 발생 C은 사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B에 도급 주었고, B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전기 내선, 전신주 철거 등 전기관련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E 소속 근로자 F은 2017. 8. 28. 14:00 경 C 소유의 D 크레인(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전신주를 영주시 G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반한 뒤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크레인 붐을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야적장에서 전신주가 굴러 떨어지면서 당시 현장에서 보조작업을 하고 있던 위 E 소속 근로자 H( 이하 ’ 피 재자‘ 라 한다) 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재 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인 상처, 좌측 아래 다리 부위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 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 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8. 28.부터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