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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6가단167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2. 3.경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5. 2.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차57호로 가설재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은 C의 이의제기로 위 법원 2015가단754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위 법원은 2015. 7. 27.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9. 15.부터 2016. 1. 15.까지 매월 15일에 1,000만 원씩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억 원에서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5. 8. 28.경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양도 등 1) C은 2013. 3. 25.경 D와 사이에, 세종시 E 지상 노유자시설 골조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를 대금 3억 7,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3.경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5022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공사대금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 2) C은 2015.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인 D에 대한 E 공사대금 채권 149,160,353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8.경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4. 2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종전 사건 소송절차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9. 27. "D는 피고에게 87,441,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