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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035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경. C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자녀인 E은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며 2012. 11. 27.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안쪽 방 2개(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F은 피고에게 2012. 11. 27. 300만 원, 2012. 11. 30. 1,000만 원, 2012. 12. 1. 1,70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직전 임차인 G에게 전달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다가 2014. 10. 3.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E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F은 2015. 5. 18.경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6496호 소송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로서 E의 대리권에 대한 조사,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바. 제1심 법원은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F로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매월 차임 상당액인 15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