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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6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뺑소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뭘 뭐라 그래 뺑소니를 뺑소니라 했지,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 게 장로냐,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 게 장로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뭘 뭐라 그래 뺑소니를 뺑소니라 했지, 남의 차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