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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026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에 대해서는 소 취하).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