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15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경 1,700만 원, 2006. 8.경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