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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강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