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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정186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6. 9. 1. 22:00 경부터 23:30 경까지 목포시 F 건물 사무실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이 벌어진 ‘F 건물' 사무실이 누구의 사무실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위 ’F 건물' 사무실은 평소 택시기사들이 도박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과 D, E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B, C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D, E 또한 도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⑤ 이 사건 도박 시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